고용보험
실업급여, 얼마나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정해지지만 상한·하한액이 있고,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경우(자발적 이직)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루치 금액(구직급여 일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무한정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도록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대부분 하한액이 적용되고,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상한액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만 50세 이상 여부·장애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것 (또는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신청은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회사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예상 수급액이 궁금하다면
평균임금과 가입기간, 연령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일액과 총 수급액을 바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준: 고용보험법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9일
실제 수급 자격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이직 사유·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