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로 계산하되, 1일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사이로 제한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초일액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 ÷ 90"으로 근사합니다.
총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만 50세 미만/이상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 악화, 육아,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워크넷 구직 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을 거쳐야 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지급일수가 줄어들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를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근로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 반환은 물론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