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대상이 됩니다.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속기간은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습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은 회사가 사내에 적립해두었다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퇴직 시 받는 금액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져 있고,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면, 실제 수령액과 지급 절차는 해당 제도의 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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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실제 지급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