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일까? 퇴직소득세 완전정리
퇴직금은 일반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별도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부터 실수령액까지 계산 방식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세라는 독립된 세목으로 분류과세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퇴직금이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라는 점을 반영해 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구조라, 실제 실효세율은 체감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순서 4단계
- 근속연수공제: 오래 다닐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5년 이하는 "100만원 × 근속연수", 5~10년은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식으로 구간별로 계단식 계산됩니다.
-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퇴직금을 근속 연수만큼 나눠 받은 것처럼 환산해 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가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로, 800만원 이하는 전액, 그 이상 구간은 60%→55%→ 45%→35%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세액 계산: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실제 낼 세금을 구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세액의 10%)가 더해집니다.
예시로 보기: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원
|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 환산급여 | 4,2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2,840만원 |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약 74.8만원 |
| 실수령 퇴직금 | 약 4,925만원 |
실효세율이 1.5%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왜 퇴직소득세가 "세금 부담이 적은 소득"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글의 계산식과 공제 구간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근속연수·퇴직금 액수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져 실제 세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Reko의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회사가 지급하는 총액)을 계산하는 도구이며, 이 글에서 설명한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