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보증금과 월세 사이를 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월세 전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그만큼을 월세로 돌릴 때, 월세 = (낮춘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환산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을 사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계약을 갱신·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상한은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협의로 다른 전환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은 누가 정하나요?
신규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협의해서 정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기준금리+2%p, 최대 10%)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 계약에서 법정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미 계약한 월세도 바뀌나요?
아니요. 법정 상한은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계약 기간 중 기준금리가 바뀐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월세가 자동으로 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