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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보증금과 월세 사이를 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기준 현재 법정 상한 전환율은 약 4.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달라집니다.

전월세 전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그만큼을 월세로 돌릴 때, 월세 = (낮춘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환산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을 사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계약을 갱신·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상한은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협의로 다른 전환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은 누가 정하나요?

신규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협의해서 정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기준금리+2%p, 최대 10%)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 계약에서 법정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미 계약한 월세도 바뀌나요?

아니요. 법정 상한은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계약 기간 중 기준금리가 바뀐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월세가 자동으로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산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Reko에서 제공하는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계약 조건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 관련 정확한 판단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