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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 이자소득세 완전정리

통장에 찍힌 이자와 실제로 받는 이자가 다른 이유, 이자소득세는 얼마나 떼이고 단리·복리에 따라 이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자소득세란?

예금·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이자소득세의 10%) 1.4%를 더한 총 15.4%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남은 금액만 입금해주기 때문에, 통장에 찍힌 이자와 상품 안내문에 적힌 "세전 이자율"은 서로 다릅니다.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 얼마나 차이날까요?

1,000만원을 연 3% 단리로 1년간 예치했다고 가정하면, 세전 이자는 1,000만원 × 3% = 30만원입니다. 여기서 15.4%인 46,20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실제로 받는 세후 이자는 약 253,800원입니다. 세율이 15.4%나 되다 보니, 상품을 비교할 때는 세전 금리만 보지 말고 세후 기준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리 vs 복리, 이자 계산법이 다릅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매년 같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복리는 이전에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상품의 이자가 단리보다 커지는데, 이는 매 기간 이자가 원금에 재투자되면서 이자가 이자를 낳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예적금 대부분은 만기가 1년 안팎으로 짧은 편이라, 기간이 짧으면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 이자 계산 기준이 다른 이유

예금(거치식)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만기까지 그대로 두기 때문에 원금 전체에 약정 기간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반면 적금(적립식)은 매달 넣는 금액마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치 이자를,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 이자만 받는 식으로 회차별로 이자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율이라도 적금의 실효 이자율은 예금보다 낮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상품도 있나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은행 예금·적금은 15.4%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내 예적금의 세후 이자가 궁금하다면

예치금(또는 월 납입액), 금리, 기간을 입력하면 단리·복리별 세전·세후 이자를 바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준: 소득세법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9일

공식 출처: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비과세·저율과세 상품 여부는 가입 시점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